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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자료 관련해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을때 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서 CCTV 자료를 인사팀에 제출해서 당일에 틀어달라고 할때 인사팀에서 거절할수가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방어권 행사 및 해명을 위하여 CCTV 자료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공 방식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자체로 정당성이 문제된다고 볼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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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CCTV 자료 제출 및 열람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고, 법적으로도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CCTV 영상에는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 고객 등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동선이 함께 찍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에 포함된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전부 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를 징계위원회라는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재생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무단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인사위원회 자리에서 영상을 직접 틀지 못하더라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경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명확히 찍혀 있으니 인사팀(또는 징계위원장) 측에서 직접 확인해 달라"고 사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 당일에 인사팀이 CCTV 재생을 거절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이므로 위원회 측에서 따로 확인이라도 해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발언하고, 이를 회의록에 반드시 남겨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추후를 위해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유리한 증거만 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CCTV 확인 요청을 묵살했다면, 향후 부당징계 구제신청 시 회사의 조사 미비나 절차적 하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은 각 기업의 내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요청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조건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경우
2. 본인이 소명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회사 CCTV 내역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CCTV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자료라면 징계위원회 개최시 촬영된 내용을 징계위원님 들이 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4. 요청해 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촬영 내용을 개최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들만 따로 볼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운영방식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진행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는 사업장의 규정이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당일 CCTV를 청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부서에 이를 보내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CCTV 청취가 가능하지 않다면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