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을 2년간 했는데, 그 이후에 2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또 연장을 하게되었을 때 6년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을 2년간 했는데, 그 이후에 2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또 연장을 하게되었을 때 6년을 하는건가요??

계약직 최대 몇년간 할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계약직(기간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2년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55세이상)의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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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2년 + 2년 + 2년을 하셨다면 6년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하여도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나의 회사에서는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전문직, 프로젝트성 계약 등 기간제법 예외 사유가 열거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대 2년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 + 다시 2년 연장을 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정년(만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 + 2년 4년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되고 재계약을 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4.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사용한다면,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무 중이고 예외 사유인 고령자, 프로젝트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채운 뒤 다시 2년을 연장하는 것은 형식적인 계약일 뿐 법적으로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대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상 연장을 거듭하여 6년을 채우는 방식은 법 취지에 어긋나며, 만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 결원 대체, 학업 및 직업훈련, 고령자 고용,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등이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한도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이나 회사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은 최대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2년을 채운 뒤에 또 2년을 연장해서 4년, 6년을 계약직 신분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고용한다면, 그 순간부터 법에 의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법에서는 특정 상황에 한해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예외(기간제법 제4조)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편의대로 2년 뒤에 또 2년을 연장해서 계약직으로 묶어둘 수는 없으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정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 3년짜리 건설 프로젝트, 특정 연구 과제 수행 등)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대신 근무하는 경우 (예: 동료의 3년 육아휴직 대체 근무)

    •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필요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은 2년 넘게 계약직 연장 가능)

    •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일자리인 경우 (예: 의사, 변호사,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강사 등)

    이에,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년을 초과한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