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체 근무중 배달알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 배달 알바(3.3% 원천징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수첩(전기공사기술자)을 회사에 등록(선임)해 둔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별도 허가나 승인 없는 겸직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취업 제한 등)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이나 학경력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아 공사업체에 등록된 기술자는 "다른 부문에 종사하거나 다른 공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업도 '다른 부문 종사'에 해당: 법원 판례나 정부 유권해석상, 이 '다른 부문 종사'는 단순히 다른 전기공사업체에 이중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부업이나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따라서, 법적으로는 배달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 맞고 향후 적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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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및 금품청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월 25일 급여 (4월 근무분)은, 4월 1일~30일까지 이미 온전하게 근무하신 분에 대한 급여이므로, 원래 정해진 급여일인 5월 25일에 문제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월 1일 ~ 5월 23일 근무분 (퇴사 월 급여)의 경우에는원칙적으로 퇴사일(23일)로부터 14일 이내인 6월 6일까지 모두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외 (금품청산 연장 합의): 다만,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5월 근무분은 다음 달 정기 급여일인 6월 25일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금품청산 기일연장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14일을 넘겨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14일을 계산할 때는 공휴일이나 주말을 포함한 달력상의 14일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다면, 회사는 반드시 퇴사 후 14일 이내에 5월 근무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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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피해지원금 얼마나활용가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유가 피해 지원금(또는 유가연동보조금/환급금)'은 기름값이 급등했을 때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이 제도의 실제 가치와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직접적인 지출 감소: 출퇴근, 등하교, 장보기 등 자동차가 필수인 가정에서는 유류비 부담이 곧바로 줄어들어 가계 자금에 숨통이 트입니다.생활 물가 자극 완화: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가중되어 식료품이나 생필품 가격까지 도달적으로 인상됩니다. 지원금을 통해 유가 충격을 흡수하면 전반적인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고유가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름값으로 나갈 돈이 지원금을 통해 세이브되면, 그만큼 다른 소비(외식, 문화, 생필품 구매 등)로 이어져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화물차 운전기사, 택배 기사, 배달 종사자, 소상공인 등 이동 자체가 생업인 분들에게 고유가는 곧 소득 감소로 직결됩니다.이분들에게 유가 지원금은 단순히 '도움이 되는 수준'을 넘어, 생업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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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위반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 유도 및 징계수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징계입니다.해고의 정당성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안에서 예상되는 적정 징계 수위는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주유비를 횡령하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등 고의적이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견책(시말서)', '경고', 혹은 경미한 '감봉' 정도가 적정하지 않아 판단됩니다 이에, 회사가 아무리 압박해도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직서에는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서명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도, 부당해고 다툼도 매우 어려워집니다.따라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지방 출장을 자주 간다"고 하셨는데, 법인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행위는 단순 대중교통 이용과 달리 '운전'이라는 노동이 수반되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 이동시간을 포함했을 때 주 52시간을 초과했다면 역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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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6월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2월 말에 재입사하신 후 6월 말까지의 근무 기간(약 4개월)만으로는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전 직장 경력과 기존에 남은 실업급여 일수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핵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유급으로 인정받은 일수(피보험 단위기간)가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현재 직장 근무 기간: 2월 말 ~ 6월 말 (약 4개월, 유급일수 기준 약 100일~110일 예상) ➡️ 현재 직장 기간만으로는 180일 미달다행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한 경우, 기존에 다 받지 못하고 남은 실업급여(미지급 일수)가 있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이력까지 모두 살아나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년 만료 퇴사 전의 경력과 이번 4개월 경력이 합산되므로, 180일 조건은 여유롭게 충족하게 됩니다.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직장에서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므로, 6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신 남은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는 처음 신청한 날(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1년(유효기간) 이내에만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올해 1월에 처음 신청하셨으므로, 유효기간은 내년 1월까지로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따라서 6월 말 계약만료 퇴사 후 '재실업 신고'를 하시면, 지난 1월에 받다가 중단된 나머지 실업급여 일수(전체 일수 중 30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를 그대로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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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지로 바뀐 내 역할.. 인사팀의 부재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경영권의 일부로서 사업주에게 일정한 인사권(배치전환, 전직 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것이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례는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① 업무상 필요성회사가 UIUX 포지션 중 UI 업무에 인력이 급박하게 필요했거나, 조직 개편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UX 업무를 업신여겨서" 혹은 "그냥 필요해서"라는 감정적이거나 무계획적인 이유라면 필요성이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직무가 변경됨으로써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임금 감소, 출퇴근 거리 가중, 커리어 단절 및 전문성 훼손 등)과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본래 채용 목적과 다른 업무만 전담하게 하여 경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주고 있다면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③ 신의칙상 협의 절차인사이동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동시키고 사후 면담에서도 "참으라"고만 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만약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직무가 'UX 디자인'으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직무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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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못받아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가 주는 대지급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밀린 퇴직금이 그 한도를 초과하면 나머지는 국가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 보장조차 아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국가는 체불된 퇴직금 전체를 무제한으로 채워주지 않으며, '근무 기간(최대 3년치)'과 '액수(최대 700만~1,000만 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이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는 방식으로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확인을 받은 후 무제한으로 체불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금액 한도: 최대 700만 원 (임금 체불까지 합산할 경우 총 상한선은 1,000만 원)만약 내가 받아야 할 총 퇴직금이 1,500만 원이라면, 국가로부터 700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800만 원은 국가가 주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금액은 전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국가 보장 제도(대지급금)는 법적 근로자로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최대 700만 원 ~ 1,000만 원 수준까지만 빠르게 메꿔주는 안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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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를 강제적으로 대채휴가로 쓰라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핮니다휴일(또는 연장·야간)에 근무를 한 뒤, 그 수당을 돈 대신 휴가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독단적으로 규정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휴일근로는 1.5배 가산되므로, 휴가 역시 1.5배로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즉, 휴일날 8시간을 일했다면 대체휴가는 12시간(1.5일)을 줘야 합법입니다. 똑같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게 하는 것(1:1 대체)은 서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 위반입니다.이로한 휴일개체는 원래 쉬는 날(휴일)과 일하는 날(평일)을 미리 맞바꾸어, 휴일을 평일로 만들고 원래 평일을 휴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이며,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어떤 날과 바꿀 것인지 통지해야 합니다.만약 당일에 갑자기 "오늘 일하고 나중에 하루 쉬어라"고 하거나, 사후에 휴가로 퉁치는 것은 '휴일대체'가 아니라 단순한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1.5배 수당을 줘야 합니다.혹시 회사가 휴일근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쉬게 하면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과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 근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공휴일(빨간 날)이 유급휴일로 법제화되면서 현재는 공휴일에 연차를 강제로 대체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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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확대가 기존 노동 개념을 흔드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전통적인 노동법에서 '노동자(근로자)'를 판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사용·종속 관계'입니다. 즉,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되어 일하는가?"인데, 플랫폼 노동은 이 경계를 교묘하게 허물어뜨립니다.반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원치 않는 콜이나 업무는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랫폼이 정한 수수료 배분율, 배정 알고리즘, 평점 시스템에 완벽히 통제받는 '종속적 근로자'의 형태를 띱니다. 사장님처럼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대 플랫폼의 규제를 받는 이중적 지위 때문에 기존의 이분법적 법 구도(노동자 vs 사업자)에 들어맞지 않습니다.플랫폼 노동은 노동을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해방해 준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노동법이 지난 100년간 쌓아 올린 보호막을 무력화시키는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 한국의 노동법학계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맞춰 노동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역사적인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앞으로는 굳이 출퇴근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타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 범주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한국 법제도에서도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나 '노무제공자'라는 제3의 개념을 도입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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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회장까지 나섰는데 노조와 협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삼성노조의 총파업 예고일(5월 21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최고경영자가 직접 정서적 돌파구를 마련한 만큼, “극적인 타협의 물꼬가 트였다”는 긍정적 시각과 “여전히 핵심 쟁점의 간극이 커 진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현재 시점에서는 '대화의 판'이 다시 깔렸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 회장의 메시지 직후 노사가 즉각 5월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기존 교섭위원을 반도체(DS) 부문의 인사를 총괄하는 피플팀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는 노조가 가장 불만을 가졌던 "대화 상대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사측이 수용한 것으로, 실질적인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최초 협상 당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재원 활용', 사측은 '10%'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으나, 사후조정 과정을 거치며 노조가 '13%' 선으로 일부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수치상의 조율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이 다시 깔렸다 정부 역시 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이 나서 "18일 교섭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배수진을 치고, 최악의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시사하며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반면 양대 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계 전체가 "정부가 사측 편을 들며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을 침해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협상이 조금이라도 삐끗할 경우 갈등이 삼성 내부를 넘어 노동계 전체와 정부 간의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결국 18일 열리는 최종 사후조정 회의에서 사측이 성과급 분배율(퍼센티지)이나 주식 보상(OPI 주식 지급 등)에서 전향적인 당근을 제시하고, 노조가 '제도화' 수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느냐가 관건입니다이재용 회장의 "한 가족" 메시지는 파업 직전 명분을 찾던 노사 양측에 '합의할 수 있는 명분과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사과와 교섭위원 교체로 사측이 성의를 보인 만큼, 노조 역시 파업 돌입에 따른 여론 부담을 고려해 일정 부분 절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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