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가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는데 좀 지나친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조가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동일한 성과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연대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법적으로 현대차와 협력업체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입니다. 원청 노조의 요구가 협력업체의 이익 보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에서, 이러한 주장은 자칫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높은 성과급 체계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내 양극화를 고착화할 우려가 큽니다.말씀하신 우려처럼 노조의 요구가 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산업 전반의 고용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기반 자체를 잠식하는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기업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내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성과 배분 모델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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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였을 때 발생한다는 점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3시간 일하기로 정하였다면 2시간 50분 일을 하고 일찍 퇴근을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전에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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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성립기준이 어떻게돼며 조건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용대차확인서(또는 무료임대확인서)는 "타인(이 경우 부모님)의 소유 주택에 대가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 신청 시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의 주거 형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니거나 전·월세 계약서가 없는 경우(부모님 댁에 사는 경우) 실제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필요합니다.따라서 이는 거주 형태를 증명하는 기초 서류이며, 이를 통해 "이 사람이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된 가구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만약 별도가구 특례'가 적용되어 인정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가구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질문자님과 자녀분만으로 가구원을 구성하여 급여액을 결정하게 됩니다.주거·생계급여 범위: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님과 자녀분(2인 가구)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결정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재산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수급자 선정에 훨씬 유리해집니다.사용대차확인서는 별도가구 인정을 위한 필수 증빙 서류 중 하나이며, 별도가구로 인정받으시면 부모님과 분리하여 질문자님과 자녀분 위주로 급여를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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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을 조금 늦게하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입대 시점에 학기 중이라면 해당 학기 장학금은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휴학으로 인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국가장학금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정확히는 학교 교학처(장학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걱이 좋겠습니다 "5월 4일 입대 예정인데, 현재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지금 휴학 처리를 하면 이미 납부한 등록금과 이번 학기에 신청해 둔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반환되는지, 다음 학기로 이월되는지 등)"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는 노무상담 영역은 아니므로, 학교 교무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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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약정은 퇴직금 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과 고용노동부도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퇴직금 지급 자체가 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봅니다.이에, 만약 퇴직 시점에 회사가 "이미 다 지급했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매월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등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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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위 연차제도가 내년에 생긴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시간단위 연차 도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엑셀(Excel)이나 공유 문서, 혹은 종이 양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가장 추천드리는 방안은 엑셀을 통하여 직원별로 연차 현황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듯 합니다구성 항목: 이름, 총 발생 시간, 사용 시간, 잔여 시간, 사용 일자 및 상세 내용(오전 10~11시 등).혹은 인원이 많지 않다면 서면으로 신청서를 받고 이를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에는 단순히 '연차 사용'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양식을 업데이트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을 대비하여, 결재가 완료된 휴가 신청서(종이 서류 또는 메일/메신저 대화 기록)는 최소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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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차에 퇴직해요. 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쉽게도 만 7개월 근무만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을 위한 법적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이를 제외하고도 1년이 넘어야 합니다.현재 7개월 근무 상황에서는 퇴직금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7개월 근무 후 퇴사 시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명백한 위반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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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신분증 소지한 미성년자 담배 판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은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직접적인판매자인 질문자님 역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경우 알바생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또한, 사장님이 평소에 신분증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사장님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책임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매장 내 CCTV에 질문자님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판매 거부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밟으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즉시 CCTV 영상을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조언들 드리나, 직접적인 사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오신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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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ㆍ공장이 이전을 해서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퇴사하시는 경우,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정당한 이직 사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상 '통근 곤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통근 소요 시간: 통상적인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했을 때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사업주의 조치 확인: 만약 회사 측에서 통근버스나 숙소를 제공하는 등 통근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시간 이상이 소요되거나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이상 위의 사항들은 일반적인 법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니, 가장 정확하게는 현재 거주하시는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통근 경로를 설명하고,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만약 회사 이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장이 이전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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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의 위자료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 처벌(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은 임금 체불 및 횡령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형사 판결 자체가 자동으로 급여를 돌려받게 해주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일단 현재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상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방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임금 체불 건에 대해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여 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 신청: 사업주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복잡한 소송 대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민사소송: 만약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이미 받은 형사 판결문은 매우 강력한 승소 증거가 됩니다.간이대지급금 활용: 퇴직 후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확정 판결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대지급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체불 발생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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