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삼성노조의 파업 및 임금협상 요구는 사회적으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계신것 처럼 사회적 이슈와 여러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1. 노동계 및 지지 측 입장: "생존을 위한 정당한 권리"노조 측과 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임금 인상은 탐욕이 아닌 '실질 임금 하락 방어'라고 주장합니다.실질 구매력 보호: 물가 상승률(CPI)이 가파르면 명목 임금이 올라도 노동자가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듭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출퇴근 비용 및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고려할 때, 강력한 임금 인상 요구는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논리입니다.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부문(DS) 등에서 역대급 영업이익을 냈을 때 그 결실을 자본(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확실히 배분해야 한다는 '이익 공유'의 관점을 강조합니다.2. 경영계 및 비판 측 입장: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가속화"반면, 기업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가 경제 전체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대외 경쟁력 약화: 특히나 국제 유가 상승은 기업에 원가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까지 급증하면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국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삼성전자 같은 선도 기업은 자사 직원의 만족뿐만 아니라 연관된 수많은 협력사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결국 이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분배인가'에 대한 정답이 없기에, 투명한 경영 정보 공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노사 간의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풀릴 수 있는 숙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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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사무원,개표 알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선거 관련 아르바이트는 크게 '선관위 소속(투표소)'과 '후보자 캠프 소속(길거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말씀하신 "투표 안내하고 한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자인 경우가 많지만, 명칭에 따라 업무가 완전히 다르니 지원 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참고로 선관위 소속 알바의 경우 주요 업무로는 아래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투표 안내: 투표소 입구에서 대기 줄 관리 및 신분증 지참 안내.2. 본인 확인: 명부에서 선거인 이름을 찾고 신분 확인.3. 투표지 교부: 투표 용지를 기계에서 뽑아 유권자에게 전달.또한, 투표소 한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주로 '참관인'입니다. 투표 과정에 부정이나 실수가 없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기록하는 일이라 체력적인 소모가 적어 소위 '꿀알바'로 불리기도 합니다.주로 공무원이나 대학생, 일반인이 '사무원'이나 '참관인'으로 지원하는데, 경쟁은 꽤 치열한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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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이 다른 기업에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0~15% 성과급 지급 제도화' 요구는 말씀하신대오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 국내 산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에 거대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이 요구안이 확정되거나 그에 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기업들에도 다음과 같은 경로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특히 삼성전자는 국내 채용 시장과 임금 결정의 '벤치마크(Benchmark)'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기준이 상향되면, SK하이닉스나 LG전자 등 경쟁 관계에 있는 IT·제조 대기업 노조들도 "우리도 업계 1위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10% 수준이 확정된다면 다른 대기업 노조들에게는 강력한 '협상 가이드라인'이 되어, 산업 전반의 인건비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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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고로 병원진료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처리가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하며, 70~80%라는 수치는 '치료비'가 아니라 '못 받은 월급(휴업급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구체적으로 산재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요양급여 (치료비): 병원비, 약값, 수술비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100% 지급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 제외)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휴업급여 (생활비): 사고로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만약 치료 기간이 3일 이내로 짧고 회사가 모든 치료비와 유급 휴가를 100% 보장하겠다고 한다면 '공상 처리(회사 자체 합의)'를 고민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반드시 산재를 하셔야 나중에 생계와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만약 치료 기간이 3일 이내로 짧고 회사가 모든 치료비와 유급 휴가를 100% 보장하겠다고 한다면 '공상 처리(회사 자체 합의)'를 고민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반드시 산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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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의 기간제 근로자도 공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공직자에 관한 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며, 해당 법령에서 정의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습니다.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여기서 '직원'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기간제, 무기계약직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의미합니다. 즉, 공직유관단체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적 의미의 공직자에 해당합니다.질문하신 '취업제한 리스트'는 주로 비위면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및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셨거나 의원면직(사직)하신 경우라면 취업 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에는 '예'라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기간제 근로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따른 엄연한 공직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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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보장이 정해진 시간에 지켜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는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위반 소지가 큽니다.우선, 오후 4시 30분 퇴근인데 3시~4시에 쉬는 것은 일단 '근로시간 도중'에는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정중앙에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지나치게 뒤로 밀려 **'사실상의 조기 퇴근'**처럼 운영되거나, 오전 내내 휴식 없이 7~8시간 연속 근로를 강요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휴게시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오후 1~2시 혹은 3시까지 업무가 이어졌다는 업무 일지, 메신저 기록, 타임체크 기록 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이에 회사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업무 과다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쉬지 못한 것이 '업무 지시'나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다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30분만 쉬고 바로 일한 경우,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1시간 중 30분만 쉬고 나머지 30분을 회사 지시나 업무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일했다면, 그 30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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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기간은 최소한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며칠이라고 딱 정해진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유선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전 며칠 동안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억지로 앉혀둘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고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사표 수리를 거부할 경우, 이 1개월 동안은 법적으로 '재직 중'인 상태가 됩니다.이에 민법상 1개월 기간을 해지 기간으로 두고 있을 뿐, 그 외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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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에 따른 총파업 후폭풍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업계와 시장 분석에 따르면, 약 2주 이상의 장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 규모는 최대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초미세공정이 적용되는 반도체 라인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 후 수율(양품 비율)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AI 열풍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입니다. 삼성의 공급 차질은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져 한국 반도체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실적 및 성과급의 악순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 결국 내년도 성과급 재원이 줄어들게 되어,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더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결국 이번 사태는 기업의 단기적 실적 악화를 넘어, 향후 삼성전자의 노사 문화와 보상 체계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기업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는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① 정당한 파업일 경우 (면책)우리나라는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찬반투표 가결, 조정 기간 경과 등)를 거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기업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② 불법 파업일 경우 (책임 발생)만약 절차를 위반하거나 목적이 부당한 '불법 파업'으로 간주된다면 노조와 참여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책임의 개별화 (노란봉투법 영향): 과거에는 불법 파업 시 노조 전체에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이제는 참여자 개개인의 가담 정도를 따져 책임을 제한적으로 물어야 합니다.주주들의 소송 가능성: 일부 소액주주 단체에서 노조를 상대로 주가 하락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주주의 손실은 기업 손실에 따른 '간접 손해'로 간주되어 실제 배상 판결까지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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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후조정 결렬되었는데 파압수순인데 주가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끔하신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 하에 진행된 2차례의 사후조정 회의가 노사 간 성과급 지급 기준(영업이익의 15%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이에 노조 측은 이미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노조는 전체 직원의 과반(약 7만 명 이상)을 확보한 상태라 실제 파업 시 영향력이 과거와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노조 요구안이 수용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여 연간 영업이익이 7~12%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주가에 하방 압력을 예상한 만큼, 결렬이 되었을 때 주가 향방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과거 현대차 등 타 대형주의 파업 사례를 보면, 실제 파업 기간 중 주가는 하락하더라도 협상 타결 시 불확실성 해소(Notice of Resolution)로 급격히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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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중 식대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고정 지급해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 경우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최초 60일 동안은 기본급과 함께 식대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2.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실비 변상적 성격 시):반면, 식대가 실제 출근하여 식사를 한 경우에만 지급되거나,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등 '실제 근로'를 전제로 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이에 휴가 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규정에 "실제 근무일에 한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리스크가 낮습니다.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및 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정확하겠으나 단순히 월 25만 원을 특정 사이트 근무자 전원에게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약하자면, 식대가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 성격이라면 최초 60일 유급 기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식대가 '실제 근로 시에만 발생하는 실비'임을 규정상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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