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연차정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취업규칙(월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 40시간제(월 209시간) 기준으로, 연봉에 상여금이나 고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을 해보면 월급은 약 416만원, 통상시급은 19,936원, 통상일급은 약 16만원이 됩니다물론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1일 연차수당은 16만원 수준이고야간 등 시간외 근로수당 10시간은 50%를 가산하여 19,936원 x 10시간 x 1.5 = 금액: 299,04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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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4대보험가입으로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핵심입니다. 1.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불법 체류자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2.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공제)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세금 처리를 3.3%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사업장의 프리랜서분들이 실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일하는지, 아니면 '출퇴근 관리를 받는 직원'인지를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진짜 프리랜서인 경우: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본인의 재량껏 일하며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면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무늬만 프리랜서인 경우: 3.3% 세금 처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인원수에 포함해야 합니다.3. 4대보험 미가입자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에 있다면 모두 인원수에 포함됩니다.5인 이상부터는 연차 휴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수의 정확한 판정은 단순히 명수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한 달 동안 투입된 인원을 따져야 합니다.예를 들어 한 달간 영업일이 20일인데, 매일 외국인 3명과 '근로자성 있는 프리랜서' 3명이 출근했다면 연인원은 120명인 상황이며 이 경우는120 ÷ 20 = 6명이므로,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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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전세계고옽인건가요? 아니면 나라마다 있거나 날짜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본은 원래 5월 5일은 전통 축제인 '단오(단고노셋쿠)'였습니다. 1948년에 이를 '어린이날'로 지정하며 법정 공휴일이 되었죠.반면 한국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 등이 주도하여 1923년 처음 어린이날을 만들었을 때는 5월 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절과 겹치는 문제와 일제의 탄압 등을 겪으며 날짜가 바뀌다가, 1946년에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었던 5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1975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되었습니다.두 나라가 같은 날짜를 쓰는 것이 국제적인 약속 때문은 아니지만, 동아시아의 절기 문화가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어린이 연령의 기준은 적용되는 법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참고로 UN이 지정한 **'세계 어린이날(World Children's Day)'*은 11월 20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보다는 각국이 정한 날짜를 따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아동복지법 (한국):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봅니다.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만 13세 이하를 어린이로 규정합니다.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어린이날을 만드셨을 때는 어린이의 범위를 14세 정도까지로 보셨다고 합니다일상적인 기준에서는 보통 초등학교 졸업 전인 만 12세까지를 어린이로 보고, 중학생부터는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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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게 되면 급여를 어떻게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제헌절 역시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러한 공휴일에 근무하면 당연히 받는 월급(100%) 외에,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과 가산수당(50%)을 더해 총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일 근무 임금: 11,962원 x 8시간 = 95,696원휴일 가산 수당 (50%): 11,962원 x 8시간 x 0.5 = 47,848원추가 지급액 합계: 143,544원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100%)만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정리하자면 원래 받는 월급 250만 원에 더해, 제헌절에 8시간 근무한 대가로 약 143,544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기본 100% + 휴일 50% + 연장 50% = 200%)이 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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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연차사용하라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언급 하신 제도는'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근로일에 직원들을 쉬게 하고 이를 연차 휴가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합의가 있었다면 다수결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사용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간주됩니다.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더라도 특정 근로일(예: 5월 4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여 전사적으로 쉬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정당합니다.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에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연차 사용의 시기지정권(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쓸 권리)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는데도 회사가 운영 효율을 위해 일방적으로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연차를 차감하는 대신, 해당 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연차를 깎으면서 쉬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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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것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아셔야 할 것은 산재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로 승인될 것: 먼저 해당 사고나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어야 합니다.취업 불능 상태일 것: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며, 이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요양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것: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최근에는 병원에서 대행해 주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이에,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회사에 '무급 휴가'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산재 보험의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회사로부터 유급 휴가 처리를 받아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다면, '임금 손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해당 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은 진단을 받은 후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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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주민센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보건증 검사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며, 발급(프린트) 업무만 가능한데 공휴일에는 이 역시 운영되지 않습니다.일부 유료 검사가 가능한 일반 병원은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으나,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공휴일에 휴무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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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이상 음식점 입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으며, 본인은 재계약을 원했으나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종료된 경우는 정당한 수급 사유입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날)가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365일)을 꽉 채워 근무하셨다면 주휴일을 포함해 보통 200일이 넘으므로 이 조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만약 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지만, 현재 질문자님은 사측의 거절로 인한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짜라서 퇴사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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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500
영어학원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릅니다.사업주: 제외 (사용자이므로 포함되지 않음)4대 보험 가입 강사 (정규직): 포함아르바이트생: 포함 (주당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포함)3.3% 프리랜서 강사: 원칙적 제외 (단,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위장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서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따라서 현재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정규직 1명 + 알바생 @명]으로 산정됩니다. 프리랜서를 제외하면 전체 인원이 5인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업종별 구분을 보자면, 학원(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하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곳은 총인원이 9명(프리랜서 포함 시)이므로, 기준치인 100명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됩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서류에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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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퇴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한민국 헌법상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효력 발생 시기는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사직서 제출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무단결근'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무단결근에 대해 회사가 화가 나서 "소송하겠다"라고 위협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인과관계에 대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때문'이라는 점을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해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액을 증명해야 합니다.또란, 1억 원 규모 용역이라 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습니다.건강상의 이유로 도저히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면,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결론적으로, 회사가 실제 소송을 걸 확률은 매우 낮고, 설령 건다 해도 근로자의 건강 악화 상황이 참작되어 사업주가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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