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즉각 퇴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사람입니다.

5월 기준으로 근무한지 7개월 차가 되어 가고, 현재 약 1억 원 내외 계약금의 용역 사업을 발주 받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모든 업무를 제가 도맡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량인데다 왕복 평균 7시간 내외의 장거리 출장이 잦아 체력적인 피로가 극심합니다.

게다가 저는 2021년 말부터 우울증 및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장기 환자로, 현재 근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만일 금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로부터 소송이나 손배소 등 법적 대응을 받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깁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책임없습니다.

    근로자분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을 거는것 역시 사업주 본인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분의 퇴사와 사업주의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업주가 소명해야하며, 설령 인정받더라도 그 책임의 정도는 아주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퇴사와 회사의 손해는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퇴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사기물을 손괴하거나 회사기밀유출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사전에 퇴사통보만 정확히 해주신다면( 당일 퇴사하신다면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시고 증거로 남기세요.) 근로자분의 책임은 다하시는 것입니다.

    <퇴사자 인수인계 의무에 관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1억원 가량의 용역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다면 곧바로 퇴사해버릴 경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서에 예를 들어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퇴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사직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즉각 수리를 거부하고 무단퇴사 처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그 청구가 인용될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인용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그 손해의 발생과 책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라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 및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승인없이 다음 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의 경우에, 그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문제 삼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피해의 입증이라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라서 위협용으로만 쓰고 법적 조치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합의 퇴직으로 얘기를 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상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 발생 시기는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에 사직서 제출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무단결근'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결근에 대해 ​회사가 화가 나서 "소송하겠다"라고 위협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과관계에 대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때문'이라는 점을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해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 또란, 1억 원 규모 용역이라 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도저히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면,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실제 소송을 걸 확률은 매우 낮고, 설령 건다 해도 근로자의 건강 악화 상황이 참작되어 사업주가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