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어린이날이라 오늘 연차를 사용한 회사원들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징검다리 연휴이다 보니, 연차를 쓰신 분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특히 요즘 많은 기업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이런 징검다리 날짜를 아예 공동 연차 사용이나 '권장 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 전체 불을 끄고 전 직원이 쉬게 함으로써 연차 소진을 돕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5월 5일(화) 어린이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오늘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5일 연속 휴식이 가능해집니다.5월은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어버이날(8일) 등이 겹쳐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주말을 포함해 4~5일 정도의 여유가 생기면 제주도나 해외, 혹은 근교 리조트로 여행을 떠나기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출근길 지하철이나 도로가 한산했다면 그만큼 많은 분이 오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선택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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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전에 한달추가로 근무요구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회사의 경영상 리스크일 뿐, 근로자가 이를 책임지고 사직 일을 늦춰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4월 27일에 말씀하셨으므로 5월 말 퇴사는 법적으로도 매우 정당한 기간입니다.따라서 이미 4월 27일에 사직 의사를 밝히셨고 5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셨다면, 한 달 이상의 충분한 여유(예고 기간)를 두신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는 '강제'가 아닌 '협의'의 영역입니다.간혹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직접적이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현장직의 경우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이 성립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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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무자 가산 수당 50%만 지급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공휴일은 일을 안 해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즉, 월급 300만 원에는 '공휴일에 쉬어도 지급되는 100%의 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근무 시 추가 보상: 만약 그날 나와서 일을 했다면, **①실제로 일한 대가(100%)**와 **②남들 쉴 때 일한 보상(가산 수당 50%)**을 합친 **150%**를 월급 외에 추가로 더 줘야 합니다.결과적으로 그달에는 [월급] + [휴일근로수당 150%]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반면,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효율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휴일대체'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근로자분들과 서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이러한 휴일대체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이번 공휴일(예: 부처님 오신 날)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쉬기로 한다"라고 미리 정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이렇게 하면 공휴일이 '평일'이 되고, 대신 쉬기로 한 평일이 '휴일'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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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로자의날 바뀐명칭이 맞아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실 '근로(勤勞)'와 '노동(勞動)'이라는 단어를 두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간 뜨거운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충분히 생소하거나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이라는 단어가 과거 냉전 시대나 특정 국가들의 체전 등과 맞물려 정치적인 색채로 해석되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더 부드럽고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다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Worker's Day'나 'Labour Day'**를 사용하고 있어, 번역상으로도 '노동'이 더 가깝다는 시각이 있습니다."국가가 부지런히 일하라고 정해준 날"로 보느냐, "일하는 사람 스스로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로 보느냐의 차이일 뿐, 열심히 일하며 사회를 지탱하는 분들의 노고를 기린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단어에 담긴 정서적 거부감은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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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거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필수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임금 (구성 항목과 지급 방법)가장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단순히 '총액'만 보지 말고 세부 내역을 뜯어봐야 합니다.또한, 임금 정산기일과 실제 지급되는 날짜도 명시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소정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기로 약속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인지 확인하세요.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통 점심시간이 이에 해당합니다.3. 휴일 및 연차유가주휴일: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혹은 회사 내규가 법보다 유리한지 확인하세요.4.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내가 어디서 일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기재되어야 합니다.추후 부당한 인사 발령이나 업무 강요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5. 포괄임금제 여부 (주의!)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이 조항이 있으면 실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더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예상 업무 강도와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계약직인 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1년'이라고 적힌 것보다 정확한 날짜(예: 2026.05.01 ~ 2027.04.30)가 명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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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업에 재직해있다 퇴직시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서 법정 가산율인 1.5배를 적용받지는 못합니다.다만, 이는 0.5배의 가산수당을 말하는 것이지, 당연히 일한 시간 만큼의 시급 1배는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에 계약서를 쓰게 한 점은 사업주가 퇴직금이나 수당 문제를 방어하려는 의도로 추측되나, 년 4개월간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는 수당 청구 시 압박 수단이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일반 사무직이나 관리직 등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면 초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판례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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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당연히 퇴사하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55세나 65세가 되어야 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퇴사 시점에 그동안 쌓인 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일단 IRP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금(현금)으로 찾을 수 있고 즉, 이전 회사처럼 퇴사 직후에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퇴직연금은 이직을 하더라도 이 계좌를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퇴사 후 회사가 연금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바로 해지해서 현금으로 쓰셔도 되고 계속 모으셔도 됩니다.퇴사할 때 IRP 계좌로 받은 돈을 바로 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다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그 계좌에 계속 쌓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55세까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 혜택(퇴직소득세 감면)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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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시간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은 2026년 4월에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과정에 있습니다.기존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일(日)'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회사와 합의가 있을 때만 '반차'나 '반반차'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오전·오후 반차뿐만 아니라 1시간 단위로도 연차를 쪼개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시기는 앞으로 나올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종 시행되면, 회사는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쓰겠다고 할 때 특별한 운영상의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주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단순히 "우리는 일 단위로만 운영한다"며 거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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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3.3 떼였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의 의도는 아마도 현금을 지급할 때는 프리랜서처럼 3.3%를 떼서 보관하고 있다가, 막상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넣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장님은 떼어간 3.3%만큼 이득을 보거나, 세무 처리를 엉망으로 한 셈이 됩니다.현재 상태(일용직 신고)로 두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3.3%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이라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전산에는 질문자님이 세금을 낸 기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소득'으로 잡혀 있어, 환급받을 '기납부금 자체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일용직은 하루 15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일당 8만 원(시급 1만 원 × 8시간)이라면 세금을 0원 떼야 정상입니다.이에, 우선 사장님한테 5월에 종소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소득'으로 정정 신고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일용직 신고에 맞게 떼어간 3.3%를 지금 저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은 일당 8만 원인데 3.3%를 뗀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격입니다. 따라서 "계산 방식이 틀렸으니 떼어간 세금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권리립니다만약 사장님이 거부할 경우 방안은 2가지 입니다 (노동청/국세청)노동청: 만약 3.3%를 떼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전액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했으나 실제 세금 납부 기록이 다르기 때문)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행/허위신고 제보): 실제 소득 형태와 다르게 신고된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소득확인서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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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인데 일하다 다쳐서 산재 받고 소득 초과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로 받는 '휴업급여'는 차상위계층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선 산재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으로 합산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산재 보험금(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산재로 받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상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산재 휴업급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제 차상위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 한 번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지자체마다 판단 기준이 아주 미세하게 다를 수 있지만, 대원칙은 '미포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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