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모든 상여금(정기상여 및 고정상여 포함)은 3/12을 곱하여 퇴직금 계산식에 포함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퇴사 직전 3개월치 급여뿐만 아니라,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025년 정기상여: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지급된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됩니다.2026년 급여고정상여: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 강하므로, 이 역시 1년 총액 계산 시 합산해야 합니다.이에, 26년의 고정상여 역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25년의 정기상여와 함께 1년 총액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두 상여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직무 변경의 적절성: 사무직(CS/관리)에서 현장직(창고 물류)으로의 변경은 통상적으로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합니다.기간 요건: 2월 초부터 4월 20일까지 근무하셨다면 2개월 이상의 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회사의 협조: 회사 측에서 근로조건 변동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해 주기로 했다면, 이직확인서에 '이직 코드 23번(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 혹은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자발적 이직' 관련 코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 미준수" 자체가 실업급여를 막지는 않습니다.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올리는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핵심은 퇴사 사유인 것으로, 실업급여는 '계약 기간을 채웠느냐'보다 '왜 그만두게 되었느냐(정당한 이직 사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 변경 때문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참작됩니다.따라서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고회사에서 자료를 작성해 준다고 했으니, 가급적 사직서 사유란에도 "회사 사정에 의한 일방적 직무 변경(사무직→창고직) 및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관리자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형사 합의 과정을 두고 "천벌 받는다", "재질이 의심스럽다", "대가리 맞은 건 얼마나 뜯으려 하냐"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며, 근로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또한, 녹취록이 있다는 점이 매우 유리합니다.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욕적이므로 괴롭힘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신고는 크게 회사 내부 신고와 고용노동부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회사 내 신고: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인사팀 또는 대표)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신고: 만약 회사 규모가 작아 신고하기 곤란하거나,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혹은 조사자가 가해자 본인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신고(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는 직접 방문하여 하셔도 되고, 노무사님과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녹취록을 바탕으로 괴롭힘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면 작성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해고, 따돌림 등)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이후 발생하는 상황도 모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행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지침(즉시 부과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의 과거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일반적인 경우 (첫 적발 시): 보통 30만 원 ~ 5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명시해야 할 필수 항목(근로일, 시간, 임금 등) 1개당 10만 원 ~ 50만 원씩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이 경우도 첫 적발이라면 보통 10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사업장 규모가 작을 때: 영세한 1인 자영업자나 편의점, 식당 등은 시정 기회(경고)를 먼저 주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추세라 최소 30만 원은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이 더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급여 미지급(임금 체불)'입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벌금형 등) 대상이기 때문입니다.임금 체불 벌금: 체불된 금액의 10~20% 정도가 벌금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200만 원 체불 시 벌금 30~50만 원 내외)참고로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감독관이 작성자님과 사업주를 각각(또는 대질) 불러 조사합니다. 이때 계약서 미작성 사실과 체불 금액을 확정합니다.이때,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돈을 주면 형사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종결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돈을 주는 것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여성분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비율이 높나요? 저는 남자인데요. 여성분에게 성희롱을 당하거나 당하는걸 본적이 없는데요. 남성을 여성분이 성희롱하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남성 피해자의 비율도 꾸준히 존재하며, 최근에는 그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피해 비율: 전체 피해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보통 10%~15% 내외로 조사되곤 합니다.증가 추세: 과거에는 남성이 피해를 입어도 "남자가 그런 일로 유난이냐"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남성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예시)신체에 대한 평가: "남자가 근육이 없네", "엉덩이가 작네" 등 외모나 체격에 대한 언급.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해자고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그리고 동성 간의 성희롱도 모두 법적 처벌 및 징계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피부양자로 확인되어 의아하셨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발생 시점'**과 '공단에 소득 데이터가 넘어가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피부양자 탈락 여부가 결정되며, 실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은 2025년 11월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데이터가 넘어가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됩니다.답변은 정상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하였습니다2024년 9월: 사업자 등록 (공단은 아직 매출액 모름)2025년 5월: 2024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 (이때 국세청에 소득 확정)2025년 10월경: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2024년도 소득 데이터 송부2025년 11월: 확정된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및 보험료 고지즉,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올해(2025년) 11월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 없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고용 관계는 당연히 유지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근로자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회사의 권유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전액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후 퇴직금 산정,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일수 계산, 승진 소요 연수 등을 따질 때 이 기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복직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하여 납부합니다.국민연금은 무급이라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으므로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요약하자면, 근속기간은 포함되는 것이 맞으며, 4대 보험은 육아휴직과 유사하게 중단/유예 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 중 공가 1일, 연차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공가 또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정당하게 면제 받는 것으로, 이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에,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일은 만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민방위훈련, 건강검진 등으로 공가를 받은 날짜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외부 교육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근무일에 근로제공 대신 교육을 보낸 것이라면 이 역시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들어가기 3주전 권고사직권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5년 8월 이전 (4인 이하):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별도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바가 없다면 연차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2025년 8월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이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시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다닐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편의를 위해 퇴사해 주는 것에 대한 '합의금' 성격입니다. 보통 이직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3개월 치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저정도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신 중'이시므로, 회사가 강제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물론 형사 처벌 대상(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해 위로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현재 상황에선.ㄴ "임신 중이라 당황스럽지만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 중이다. 다만, 임신 중 퇴사는 법적으로도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직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 정도로 회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하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과 4대보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원칙: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지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현재 상황: 대표가 "출근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고 한 것은 사실상 즉시 퇴직에 합의했거나, 질문자님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말일자로 퇴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이미 3일간 결근하신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 퇴직금 '액수' 자체에 큰 타격은 없으나 계산 방식에서 약간의 손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결근의 영향: 무단결근 기간은 임금이 0원으로 계산되므로, 3개월 평균치를 낼 때 평균임금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여태껏 4대 보험료를 본인이 다 냈다고 생색을 내더라도, 그것은 사업주의 법 위반(허위 신고 및 보험료 원천징수 미이행)을 덮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7년 치 퇴직금은 200만 원이 아닌 실제 통장에 찍힌 급여를 역산한 '세전 실제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4대보험 신고 액수는 퇴직금 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