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그 명칭이 변경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우선, 이념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과거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계급 투쟁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정부 주도로 '근로'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가 일제강점기 시절 노동자를 수동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주장하며 꾸준히 명칭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 2025년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공식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려는 취지입니다.그동안 주변에서 쉬는 사람이 적어 실감하지 못하셨겠지만, 이제는 명실상부한 모두의 휴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만 해당했기에,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쉬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이에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하고 공공·민간 부문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26년 4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5월 1일을 정식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종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쉬는 날이 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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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이게 뭔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재량으로 선처를 해드리고 싶어도,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상 규정이 명확하여 담당자가 임의로 환수 금액을 줄이거나 지급 중지 처분을 번복할 권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기간 중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상황과 난처한 심정은 정말 공감이 가지만, 담당자의 답변은 감정적인 대응이라기보다,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한계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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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답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기간 동안 병원비 부담이 크다면,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으면,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 급여는 공단끼리 정산하며, 환자 측이 부담했던 비용은 '요양비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주의사항으로는, 병원 원무과에 "현재 산재 신청 예정"임을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던 기록을 산재보험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그리고 위와 별개로 회사의 말과 답변을 기다리기 보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현재 상황(사고 경위, 회사 측 회피)을 알리고 '산재 신청'을 최우선으로 접수하십시오. 신청서가 접수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보상을 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산재 처리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병원비 분할 납부 및 협의: 병원 원무과에 상황을 설명하고, 산재 승인 전까지 병원비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상담하십시오. 산재 처리 중인 환자라는 점을 입증하면 배려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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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반면, 해고 예고 수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해고 예고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다만, 혹시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 외에도 다른 근로자가 더 있어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해고 예고 수당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2주간 근무하셨으므로, 안타깝게도 이 예외 조항(3개월 미만 근무)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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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중 개인정보 파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 보관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일단 회사는 기본젇인 법적 보관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 계약서 등 주요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이에, 해당 서류들의 보관 기간은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퇴사 후 3년~5년'을 많이 설정합니다. 3년은 근로기준법상 보관 의무 기간과 맞물려 있고, 5년은 퇴직금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등을 고려한 관례적인 기간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입사 시점에서 [퇴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 등 증명서 발급 사무를 위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n년간 보관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별도 항목을 두어 서명을 받아두시면 더욱 확실합니다다만, 보관 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하거나 과도하게 길게 잡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최대 5년' 정도로 설정하시는 것은 법정 의무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그 명분이 있는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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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보험사의 '휴업손해 배상'과 기관의 '유급병가(임금)'를 동시에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중배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기관의 우려는 법리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약 회사에서 유급병가로 임금을 100% 지급하고, 보험사로부터도 휴업손해(임금의 85% 상당)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는 사고로 인해 '원래 벌었을 돈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회사에 지급된 금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에게 기지급된 임금만큼 공제하고 보상하게 됩니다.또한, 기관의 특성 상 지자체 보조금은 '인건비'로 정해진 예산 외의 지출이나, 근거 없는 급여 지급에 대해 엄격한 정산을 요구합니다.다만,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휴업손해를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기관 입장에서는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보조금 반환이나 감사 지적을 받을까 봐 무급처리를 강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문의하신 상황과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기관의 처리방식이 법적으로 문제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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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알바비 못받음 증거없을때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본인이 그곳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는 사항들은 감독관에게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통신 기록: 출퇴근 시간대에 해당 사업장 근처 기지국에 내 휴대전화가 접속했던 기록 (통신사에 '위치 기반 서비스' 정보 요청 가능).교통카드 내역: 매일 해당 사업장 근처까지 출근할 때 사용한 버스/지하철 결제 내역.메신저 및 이메일: 업무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내역 (사장님이나 동료와 나눈 대화).사진 및 영상: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업무 중 촬영한 사진/동영상, 작업 완료 보고용 사진 등.입금 기록: 비록 '급여'라는 명목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장님이나 회사 측으로부터 입금된 돈이 있는지 (이체 내역).동료의 증언: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근로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거나, 전화 통화 녹취(근무 사실을 자연스럽게 묻는 내용)를 확보.근로감독관은 반대로 사업주도 대질심문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합니다.이상 간접적인 정황들이 모인다면, 직접 증거는 없더라도 감독관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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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송면님 수은중독사고는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송면 군 사건은 1988년 당시 한국 사회에 직업병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는 '수은' 같은 독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았고, 기업과 정부 모두 산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이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들끓었고, 이는 1981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산업안전보건법'을 1990년에 전면 개정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당시 노동부는 진단 병원이 산재 요양 지정 기관이 아니라는 점, 사업주 날인이 없다는 점 등의 형식적 이유를 들어 산재 신청을 반려하고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문송면 군은 지금도 한국 노동 운동사에서 '직업병과 산재 사망 노동자를 상징하는 인물'로 추모받고 있습니다. 매년 그의 기일에는 산재 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제가 열립니다.또한, 당시의 사회적 인식 역시도 당시에는 노동자의 건강이나 안전보다 '경제 성장'이 최우선이었기에, 노동자의 직업병을 개인의 건강 문제나 체질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이 알려지자 노동자, 활동가, 그리고 양심 있는 의료인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의료인들은 수은 중독이 명백한 직업병임을 입증하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고, 활동가들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시기였기에, 사회적 연대 투쟁이 강력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노동부는 사망하기 불과 2주 전인 6월 20일에야 마지못해 산재 요양 승인을 내주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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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 연장 근무 시간 차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휴게시간 제외)중 8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날 근무해야 할 12시간(연장근로 3시간 포함) 전체에 대해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이러한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날에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1일 연차를 사용하면서 연장근로 시간분만큼 연차를 추가로 차감(예: 1.5일 차감 등)한다면, 이는 연차의 성질을 위배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다만, 당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당일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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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 4308판결문 내용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21도4308은 퇴직금 관련 판결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형사 판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결과)참고로 '도'가 들어가는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형사사건은(고,노,도)로 표기합니다반면, 말씀하신 '퇴직금' 관련 분쟁은 보통 민사 사건(임금청구소송 등)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퇴직금 사건이라면 사건 번호를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 등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도' 사건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은 아닌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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