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연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년하고 3일을 근무하신 뒤 퇴사하셨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과거에는 딱 1년(365일)만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치 연차 수당을 못 받는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이 명확해졌습니다.1년(365일) 근무 후 퇴사: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366일째)**이 근로 관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5일치 수당 청구 불가.1년 + 1일 이상 근무 후 퇴사: 366일째에도 근로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전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반드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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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처럼 직장 이전이나 발령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의 이사'**라 하더라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장애 및 케어 관련하여 배우자와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준비하시고 회사에는 퇴사 시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거주지 이전(가족 부양 포함)으로 인한 출퇴근 불능'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가족 공동체 전체의 거주지 이전과 취약 계층 가족(장애인 배우자 및 자녀)의 보호 필요성이라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으며,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현재 거주 예정지와 직장 주소를 불러주고 "왕복 3시간 초과로 인한 수급이 가능한지" , 현재 가족 부양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고 한 번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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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 수습기간 3개월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주나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 작성하자고 한 것은 이미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임금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3개월 단기 알바(1년 미만 계약)는 수습 기간이라 해도 반드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정리하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및 미교부, 최저임금법 위반(수습 감액 불가) 등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반면, 사업주의 민사소송 언급의 부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알바생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어서 가게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게 오직 질문자님 때문인지를 사장님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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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입니다. 법원과 노동부는 단순히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입니다①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피해자 중심)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경우 등)② 사회통념상 객관적 기준 (일반인 중심)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꼈을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을 기준으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③ 전체적인 사정의 종합적 고려단순히 특정 단어 하나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장소, 행위자의 평소 태도, 피해자의 반응,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회사는 위 기준에 따라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되었다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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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및 위탁계약 해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위임계약(프리랜서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인수인계 40일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대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위임, 프리랜서 등)보다 '실질적인 업무 양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업무 내용의 지시: 회사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지시하는가?근무 장소와 시간의 구속: 재택이라 하더라도 특정 시간에 접속해야 하거나, 주말 출근을 강제하며 근태를 관리하는가?종속성: 업무에 필요한 비품(PC, 프로그램 등)을 회사가 제공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없는가?기본급 부재: 인센티브제(성과급)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노동의 대가라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이상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지 하에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하의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인 액수의 손해'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다"는 수준으로는 소송을 제기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만약 퇴사 후 인센티브(임금)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협박을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성 인정' 및 임금체불을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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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기간 종료 시 미연장에 대한 통보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수습 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에 맞춰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지 통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사직(사표 제출)이 아니라 기간 만료에 의한 당연 종료입니다.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은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1개월 전 통보'는 계약 기간 도중에 스스로 그만둘(중도 사직)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해진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결론적으로 이미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1개월 전 통보 규정에 얽매여 무리하게 연장 근무를 하실 필요는 없으니, 남은 기간 인수인계만 잘 마무리하시고 당당하게 의사를 밝히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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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이나 예외 사항은 없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이에,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해 4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엄연히는 휴게시간 미부여 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물론, 이러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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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가 업무 관련해서 비수기, 성수기 기간에 휴가 기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회사에서 휴가 사용 일자와 횟수를 강제로 지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제4항 입니다단순히 성수기/비수기라는 사유는 이러한 시기변경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회사가 명백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노동청 진정은 온라인을 통해 익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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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을 2시간 일 안 하고 올린 거 사문서 이조로 고소당하면 어느정도 들어가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질문자님이 근태를 5시 퇴근을 하면서 7시 퇴근으로 체크를 하고 퇴근을 한 상황으로 예상됩니다이는 특정 문서 형태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 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2시간 임금에 대한 횡령 내지 횡령 미수(아직 지급을 받지 않았다면)에 해당될 수 있는데,고소를 하더라도 2시간 치 임금에 불과하다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습니다다만, 이는 법률-형사 카테고리에 올리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근데 합의금이 2,800만원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만약 그 금액이 맞다면 그렇게 큰 금액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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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만 바뀌고 병원 그대로 운영시 직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은 대표자(사업주)가 변동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은 일괄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원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계약종료/재계약 절차 없이 기존 근로관계를 새로운 원장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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