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이력서 졸업증명서 명칭 차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입사 지원을 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상 학과의 명칭이 이력서와 발급한 서류에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우선, 중요한 것은 어느 전공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니, 커리큘럼이 동일한데 단순히 명칭 변경에 불과하다면 채용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우선 서류는 제출을 하시고, 인사담당자가 문의를 한다면 사실관계대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기재하신대로 전공과 커리큘럼은 동일하지만 명칭이 변경된 것이라고 소명하시면 됩니다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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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적으로 꼭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현재 직장의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는 퇴사 이후에 요청하여 받아도 되긴 하지만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니 미리 발급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이직 과정에서 해당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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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와 실업급여 수급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포함)로 인한 자진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제 받은 시급(7,500원~8,000원)이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험료를 뗐다면, 사업주는 서류상으로는 최저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돈을 덜 준 셈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산재보험료는 100% 사업자만 부담하는 것입니다이에 퇴사 후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하고, 이때 부당하게 공제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청구하셔야 합니다또한, 이직 사유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퇴사 사유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받은 임금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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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기준 변경시 근로자 동의 필요 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임금 총액의 감소가 되기 때문인데, 기존에는 연장근로를 실제 수행하지 않더라도 '기본 10시간'을 보장받았으나, 개선안은 '실제 근로한 만큼만'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달에 초과근로를 0시간 했다면, 기존보다 10시간분 급여가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감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절차대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보시거나만약 과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불이익 변경 미동의 시 무효)와 노사 갈등"을 근거로 '임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항목을 변경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감사기관에 소명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변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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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유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요건만 충족되면 수급 자격에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이에, 해당 요건이 충족된 이상 계약서에 급여가 일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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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인데 알려주실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제 구직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이력서 제출 후 면접에 불참할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특히 고용센터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한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수급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면접에는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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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책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세후 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역산했을 때 세전 급여가 약 345만 원 ~ 350만 원 수준(비과세 식대 20만 원 가정, 부양가족 1인 기준)이 됩니다.보통의 경우 수습 직원에게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방법 A (최대 감액): 세전 급여의 90% 지급 (약 310만 원 선)방법 B (업계 관행): 세전 급여의 100%를 지급하되, 수습기간 내 업무 역량을 평가.최저임금의 90%만 상회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또한, 방법A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간은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수습기간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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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없는 성과금 특정직원에게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보통 성과급은 근로계약서에 있거나, 회사 내부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지급 규정 없이 회사가 내부적 판단 하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이는 지급 의무가 없이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포상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따로 지급 근거가 없다면 억울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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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를 하지 않는 아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휴일,휴가 카테고리는 아닌 듯 합니다만, 저도 맞벌이 남편으로서 개인적인 사견을 드립니다외벌이 가정에 아내분이 요리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고충이 아닐 수 없습니다요리를 아예 못하신다면, 쉬운 것부터 같이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떡볶이, 어묵볶음, 된장찌개 등)그리고 부부간에 고민이 있을 때, 심리상담센터 기관에서 부부상담을 진행하는게 있는데 저도 받아 보니 좋더라구요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되어 상담도 한번 함께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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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직장 내 괴롭힘)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대해 실업급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먼저 신고하여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는 거의 확실하게 승인됩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에 문서 유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생활 제보라는 부당한 원인에서 비롯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격 모독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괴롭힘은 별개로 성립됩니다.괴롭힘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만큼,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과 별개로, 회사측에는 시정조치,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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