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관련 그냥 첫글 한번 써보라길래 하소연이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녀분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큰 무게일지, 그리고 아무 이유 없는 화풀이 대상이 되었을 때의 그 억울함과 무력감이 얼마나 깊을지 마음이 아픕니다.이유라도 있으면 고치기라도 하겠는데, 그저 상사의 기분에 따라 화살이 본인에게만 쏠리는 상황은 정말 고문과 다름없을 것 같아요. 특히 앞서 고생하던 동료가 그만둔 뒤 그 타깃이 본인이 되었다면, "다음은 나인가" 하는 불안함과 고립감이 더 크게 다가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상사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따뜻한 저녁 식사처럼, 상사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본인만의 소중한 영역을 더 견고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사는 당신의 직장 상사일 뿐, 당신의 삶 전체를 흔들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또한 혼자 삭이다 보면 마음의 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회사 내 고충처리반이나 인사팀 상담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를 통한 상담이나,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Q.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내용은 현재 논의 및 추진 중인 단계이며 아직 확정되어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해 퇴직급여 가입 대상을 1년 미만 근로자에서 3개월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전으로 국회 계류중인 상태입니다이에,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 시 지급하는 제도는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시행되는 사안이므로, 입사 예정이거나 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직은 기존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 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원금 유예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프리랜서나 2대보험 가입자는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표준화된 '육아휴직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쉬는 상태로는 법적인 제도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더만, 보험사별로 자체적인 '상환유예 특약'이나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6월 대출 예정이신 보험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육아휴직자 대상 원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프리랜서로서 소득 감소 등을 사유로 상환 유예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 제도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 등에서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상 원금 상환 유예 특례'를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소득 감소 증빙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즉, 법적으로 당연히 적용되는 혜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출을 받으신 기관에서 그와 유사한 정책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카페 아르바이트: 음료 제조, 레시피 암기, 포스기 조작 등이 포함되므로 보통 '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이라서 수습 감액이 안 된다"는 논리는 카페 업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에 카페 업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예: 3개월, 6개월 계약)이라면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 감액(90%)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1년 미만(예: 기간 정함이 없거나 6개월 등)**으로 계약하셨다면, 카페 업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90% 지급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받지 못한 10%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장님께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차액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카페 업무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어서 90% 지급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법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이사 사임 시 상실신고 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사임하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상실일 기준 역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임일(퇴직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취득,상실 신고는 일반 근로자와 절차적으로는 동일합니다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 역시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취득일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취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약 신임 대표가 무보수로 근무한다면 신고할 때 '무보수 대표자' 신고를 통해 보험료 부과를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DC형 퇴직금 납입 및 퇴직소득세 처리의 경우에는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의 의무는 '정확한 부담금 납입'에서 마무리됩니다.사임 시점까지의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부담금을 계산하고, 계산된 금액을 대표이사의 개인 DC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그리고 가입된 금융기관(은행/보험사 등)에 퇴직 사실을 알리고 자격 상실 처리를 요청하면 끝입니다이후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는 금융기관과 개인이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제 보너스에서 1년치를 급여로 준다는데요. 보너스로 받는게 좋은지 급여로 받는게 좋은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친다면, 회사는 당연히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주기로 했던 보너스(4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깎아 그 돈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것은, **질문자님의 돈을 가져다가 질문자님의 월급을 메꾸는 '돌려막기'**에 불과합니다.이러한 방식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회사가 말한 대로 기본급(월급)이 올라가면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보너스(상여금) 역시 퇴직금 계산 시 1/12을 하여 포함됩니다. 즉, 보너스 총액이 유지된다면 퇴직금 차이는 크지 않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는 추가 비용 지출 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총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달 4대 보험료 부담만 커진 셈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이미 결정된 보너스에서 깎는 방식이 아니라,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 그 방식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일 근로자(40시간) 주휴수당 발생조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근'은 근로시간을 다 채웠느냐가 아니라, 해당 날짜에 사업장에 나와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의미합니다.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비록 8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4시간만 근무했더라도, 그날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5일 모두 출근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8시간분 모두 발생하며,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지각 4시간분에 대한 시급만 차감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지방 발령 퇴사시 고용보험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왕복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다맘,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왜 발령 직후가 아니라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퇴사하는가?'**에 대한 소명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보통 발령 후 상당한 기간(통상 6개월~1년 이내)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해당 통근 조건을 수용했다고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아래 정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3가지 예시 외에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1. 그동안 장거리 통근을 위해 고시원이나 기숙사 생활을 했으나 경제적/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2. 가족 간호나 자녀 양육 등 가정 형편의 변화로 인해 반드시 귀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3. 발령 당시에는 특정 기간만 근무하기로 협의했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귀 발령이 나지 않은 경우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원장님이 올바른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장님이 지급된 수당이나 식비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정부나 지자체에서 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예: 담임수당, 업무분담수당 등)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령위반 및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식대비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반대로 원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공제동의서 작성 필요)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지급 후 다시 이체받는 것은 부정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운영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나,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보육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회계 부정 의혹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몇 일 이내에 급여가 미지급되어야 임금체불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는 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즉,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당신은 이미 법적으로 임금체불 상태에 놓인 것이며, 사업주가 주장하는 연장 기한까지 기다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요역하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으시거나 진정을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주의 경영난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것이 귀하의 정당한 임금 수령권을 침해할 아무런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