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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육아휴직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의 경우 형식은 물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비록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안내된 점 회사 역시 계약기간이 적혀 있어도 정규직이라고 설명한 점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회사가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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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언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몇 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퇴직 30일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그 시점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힌 후 별도의 합의 없이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무급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단, 실무적으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해당 손해액이 근로자의 퇴사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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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저수준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편의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이미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진정 시 입증 자료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활용 가능※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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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계산 시 통상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소정근로시간(EX. 09:00 ~ 18:00)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초과근무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 사의 경우 기본급(2,431,000원)에서 209시간((40+8)h*4.345)을 나눈 금액인 11,631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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