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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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서와 다르면 어떤 게 우선하나요?
회사 취업규칙과 개인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문서가 우선 적용되는지, 노무 상담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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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으로 효력을 가지지만, 하위 규범이라도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계약 불리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내용이 적용됩니다.
2) 반대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근로계약서 약정이 적용 됨)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다르다고 해서 항상 한 문서가 일괄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경우 : 불리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보다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 유리한 내용이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약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이 경합하는 경우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 보다 유리하다면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과 개인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때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를 노동법상 ‘유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면 계약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어 적용됩니다.
반면,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 기준보다 나쁘다면, 해당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