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알바 퇴직금 계산
3개월통상 급여라던데 7월8월9월 급여 계산해야하나요
6월7월8월 계산해야하나요?
23년부터 일한 알바입니다 궁굼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2026.9.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 퇴사일자는 2026.10.1이 되고
2) 최종 3개월은 2026.7월 + 2025.8월 + 2026.9월이 되고 총 92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근 3개월 계산기간은 퇴직일인 10월 1일 직전 3개월인 7, 8, 9월 급여입니다. 2023년부터 근무하여 계속근로 요건은 이미 갖추었으므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요건ㅇ르 충족한다면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급여의 일시적 감소 등으로 인해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다면 강행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월까지 근무하는 경우 7~9월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며, 이때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사유 발생 = 퇴사일이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데,
만약 9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7월+8월+9월 총임금/92일이 질의자님의 평균임금입니다.
이 평균임금에 *30일*(재직일수/365일)을 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23년부터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통상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7·8·9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6·7·8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퇴사일이 9월 30일보다 앞이라면, 그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즉, 9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7, 8, 9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