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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네 2. 이미 계약만료된지 한달이 지나도 신청가능하나요? 네 3.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를 해야하는거 맞나요? 네 4. 그렇게 회사에서 처리했을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네 5.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퍼센트를 주나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액은 하루 최대 6만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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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날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를 개근한 경우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근로할경우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기업 무기계약직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무기계약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동일기업 계약직 입사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보장해야는데,임시직이라서 최저시급 이하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시직으로 일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끝나고 구두상으로 사람구할때까지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개월만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두어야 합니다. 이전의 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면 계약기간 중 퇴사로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일반근무일(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초과수당을 받나요 기본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이내 근로시 1.5배 가산, 8시간 초과근로시 2배가산
현직장 퇴사일3월31일 이직할회사 3월18일입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군데의 회사를 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입사를 막은 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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