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 취소
안녕하세요 ~ 2/29일에 3/4일부터 근무하는것으로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를 하지 않기로 해서
3/2일에 문자로 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 답장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만약 이 상태로 3/4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입사 포기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이로 인하여 타 사업장의 취업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상태로 3/4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까요 ?
→ 결근 등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이기 때문에 큰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를 취소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한 입증으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희박하여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일 전에 상기 통보를 한 때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