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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해파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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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 취소

안녕하세요 ~ 2/29일에 3/4일부터 근무하는것으로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를 하지 않기로 해서

3/2일에 문자로 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 답장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만약 이 상태로 3/4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까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입사 포기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이로 인하여 타 사업장의 취업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상태로 3/4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까요 ?

      → 결근 등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이기 때문에 큰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를 취소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한 입증으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희박하여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일 전에 상기 통보를 한 때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