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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백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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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빠르게 수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1.06.01.~2023.01.31. 자발적퇴사 - 이직확인서 처리 O
2023.12.04.~2024.02.29.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 이직확인서 처리 X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빨리 수급하려면 2024.3.4.(월)에 근처 고용센터 바로 방문해도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이를 빨리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3.4.(월)에 근처 고용센터 바로 방문해도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늦게 처리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일로 소급해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3.4.(월)에 근처 고용센터 바로 방문해도 될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방문해야 하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통해 회사에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최종직장에 이야기를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고 완료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