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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친근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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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그리고 바로 이직?

1년 근로계약 정상적으로 만료 후 바로 이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절차에 대해 간소화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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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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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게 된다면 재입사와 동시에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재입사를 조금 늦춘 다음

    실업급여를 받거나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말고 재입사후 근무하다 나중에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나중에 받는 경우 이번에 받지 못한 기간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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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일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바로 이직을 하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비자발적으로 다시 이직하게 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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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서 비자발적인 이직 후 신청하여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라면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지며 구직활동 중 이직을 빠르게 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으시다가 추후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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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1년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