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최대한 빠른 날짜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은 2월 14일까지 퇴사는 2월 16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받고 싶은데요.
2월7일자에 퇴사하신분도 아직 실업급여자격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실업급여를 최대한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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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해달라고 재촉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의 경우 요청을 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계속적으로 상실 처리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최대한 빨리 이직확인서를 제출 및 신고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지 커뮤니케이션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