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 주말일경우 처리방법
대체공휴일이 주말인데 이 날 출근해서 근무하면
별도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처음이라.헷갈리는 게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대체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보아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경우라면 그 날 출근하여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주말과 중복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주말이라 하더라도
별도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이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