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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주말일경우 처리방법

대체공휴일이 주말인데 이 날 출근해서 근무하면

별도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처음이라.헷갈리는 게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대체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보아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경우라면 그 날 출근하여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주말과 중복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주말이라 하더라도

      별도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이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