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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 두고 급여 안 주는 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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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진정서 허위 작성에 대한 질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사유가 되고 연차유급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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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근무태만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받을 임금이 있다면 주장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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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퇴직금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고 동의를 받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계산하면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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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가 포함되어있는 월급계산을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주말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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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 지급일을 정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1.30.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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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 휴게시간 미부여시 급여정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한 시간 이외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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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만료이후 근로를 하고 있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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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유지하고 급여삭감 이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고 임금을 줄인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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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에서 상급자가 욕을하고 주먹질을 하려는 제스츄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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