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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크낙새262
후련한크낙새262

기름비에 포함된 월급은 퇴직금에서 제외 되나요?

제목 그대로 기름비가 월급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퇴직금 줄 때 제외하고 주나요?

월급 받은 그대로 에서 퇴직금 계산해서 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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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름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류 지원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퇴직금에서 제외되나 유류 구입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나 기름값이 자차 이용에 따른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만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비 정산 개념이라면 제외되고

      기름비 목적으로 월급에 매월 고정적으로 주면 퇴직금에 맞추어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름비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소득세법상으로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유지비가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한 기름에 대해 실비변상적으로 준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지 않으나, 매달 일정금액을 주는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수증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제외하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