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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100프로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월1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쉬어도 원래 지급하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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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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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작성한 근로계약서 퇴직금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최초근로일은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3년 5월 1일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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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퇴직금을 수령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급여 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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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재직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왜 151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간에 151일 이상이라면 회사에 재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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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남았지만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켰을 경우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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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과금의 경우 금년에 퇴사 시 안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는 임금으로볼 수 있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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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개인경우 4대보험 정정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가입한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하고 B회사에 취득신고 하면 됩니다. 입사일이나 변경일등은 회사에서 실질에 맞도록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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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 변동이 가능하다고 적혀있기도 하고, 실근로가 1일 7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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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직장 해고통보기간 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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