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이동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부서로 인사이동 됬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회사의 경영권에 근거하여 회사의 재량이 폭넚게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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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시고 만약 약속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임을 주장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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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하루 일당을 뺀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분간 일하지 않았다면 30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0분 지각으로 해당 업무를 1일간 전혀수행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1일의 결근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근 대신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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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안주려고 하는 회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서가 있으니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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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에서 4대보험 해지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이므로 해지한것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뿐 아니라 근로자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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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연차와 과다 연차 사용관련 인사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으로 부여된 일수만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가 없는데 사용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단으로 결근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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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하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동의서가 있다고 하여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청구와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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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 발생 후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성희롱피해자라고 하여도 1년이 경과한 이상 통상의 근로자라도 이직할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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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고 알바 했는데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한 시간을 입증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일을 시작한 날짜등을 바탕으로 계산해보시고 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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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정명령 이후 절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이미 한 것이라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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