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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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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도가 정착화 되면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직무자율성을 향상시켜 업무능률 향상과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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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 (정규직) 으로 회사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당일퇴사, 혹은 이번달 까지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사직일은 협의하면 됩니다.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민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퇴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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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최근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입금이 되지 않고 있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급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결정권을 갖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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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기간 오류는 최종합격시 떨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잘못기록하였다면 회사에 알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경력기간을 이유로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면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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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사한 직원이 9시 출근 후 11시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시간동안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한것이기 때문에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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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제외하고 퇴직금 정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주지 않겠다고 회사에서 명시적 거절의사를 표사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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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달라고 요청해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조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조사후 회사의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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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두개 입니다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단지 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 멀어진 경우만 수급사유가 됩니다. 계얀만료가 최종이직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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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을 경우 이것도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식비를 실비정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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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에 근무지 이탈시 일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시적으로 공지를 하고 이탈된 시간의 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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