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시간과 급여가 줄어들어서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축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문서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하고 고용센터에도 제출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으므로 임금, 근로시간을 수정하여 재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변경 없이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