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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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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시간과 급여가 줄어들어서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축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문서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하고 고용센터에도 제출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으므로 임금, 근로시간을 수정하여 재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변경 없이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