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사인을 해야하나요?
직장에서 올 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11월 21일자부터 적용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네요.
근데, 급여가 50~100만원가량 깎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사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에 대한 계약서는 거부하시는게 맞고
이를 이유로 해고 시에는 노무사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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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처분이 정당하지 못함을 이유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동의하여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불리한 변경시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사유로 해고등을 한다면,
부당해구제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에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서명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