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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사슴11
신랄한사슴11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사인을 해야하나요?

직장에서 올 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11월 21일자부터 적용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네요.

근데, 급여가 50~100만원가량 깎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사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에 대한 계약서는 거부하시는게 맞고

      이를 이유로 해고 시에는 노무사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처분이 정당하지 못함을 이유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동의하여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불리한 변경시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사유로 해고등을 한다면,

      부당해구제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에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서명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