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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벌새155
친절한벌새155

직장이 폐업하게 됐는데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상황>

중견기업 자회사(외식사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

계약은 23년 12월 30일까지임.

근데 23년 12월 8일 매장이 폐업하게 됨.

그 얘기를 11일 전인 11월 27일에 들음.

회사 측에서 12월 월급은 그대로 주겠다고 함.


<궁금한 것>

1. 12월 월급은 그대로 주지만, 미사용 연차 15개를 폐업일 이후 사용한 것으로 쳐 연차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2.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서칭해보니 계약직이라도 계약 만료일 이전일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도 청구할 수 있는거 맞나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 종료하게 될 경우 30일 전 통보 의무 항목이 있습니다)


3. 제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은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12월 급여(통상적으로 폐업의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라고 해서요.)

이렇게 세 항목 맞을까요?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정신없이 인터넷 서칭하고 인사팀과 이야기 나누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3.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연차는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가 사용한 걸로 칠 수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하나,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3. 폐업으로 인해 해고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입니다.

      그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는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인 경우만 한달전에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

      퇴직금, 마지막달 월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