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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 않는 다면 회사의 사직제안에 거절하면 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회사에서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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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170*12)+(170*4)가 연봉입니다 .
업무차 출장시 유료주차장 이용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는 출장시 경비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어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시간*9620*30일로 계산합니다.
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받는 날만을 의미하고 주 15시간 이상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주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직전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 일자만 있고 종료 일자가 없을 경우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또 중도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없는 경우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흔히 정규직으로 부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3.3세금공제한의 경우 주휴수당도 3.3%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도 세전 임금을 계산하고 총액에서 세금을 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계속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직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회사에서 크리스마스에도 출근하길 원하는데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인 크리스마스가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동의없이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명시적 강요가 없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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