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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주 최초 주5시간 단축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나머지 시간은 80%가 지급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사용 가능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아 알 수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회사에 대하여는 1개월 30만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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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받는 것은 지급방법의 차이일 뿐이므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명세서를 요청하시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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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일 근무시 1.5배?2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0월3일은 관공서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유급휴일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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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서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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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에서 연장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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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림, 퇴직금 정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므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여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체불신고를 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일한 날부터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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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면교부함 명시 후 상습 미교부 처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교부 받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청에 법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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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 14시간이 소정근로인 경우는 월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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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300일로 개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고용보험법 입법안이 나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될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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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복직을 하면 연가일수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부여된 연차일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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