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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후 => 부족한 피보험일 근무 조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하여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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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여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 급여 등에 미리 정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을 넘믐 근로를 하거나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주52시간)를 위반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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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에는 근무할시 특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0월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출근하여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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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퇴직연금을 변경하지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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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로지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일 때 받을 수 있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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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직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로일을 30일로 보아 퇴사처리를 한 것이라면 30일을 결근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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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근로소득 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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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할 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시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력서의 내용이 채용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향후 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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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공휴일 등 휴무시 월급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명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인 경우 휴일이 아니므로 일을 해야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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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내 직원 퇴직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의 경우 사유가 중요하지 않지만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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