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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급여 계산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서 주25시간으로 줄어든다면 임금은 비례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270만원=주25시간:단축근로급여]임금이 올랐다면 오른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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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절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 했다면 연속된 근로로 보아 최초근로시부터 퇴직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때 퇴직금포함 연봉 언급 안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협의시 오해가 있다면 계약서 작성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세전 210만원인데, 사대보험은 100% 사업장이 낸다고 해요. 그러면 제 통장에는 얼마가 입금되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부담분의 사대보험을 회사에서 납부하여 준다면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되기 때문에 200만원가량입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가입을 한하고 근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바 교육수당 미지급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도 업무상 필요한 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입니다. 교육시간만 일했다고 하여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 금액을 받는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지급등은 합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사고로 근무를 못하게 된 직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없는 경우에는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배제 후에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분류 후 직무에 따라 처우를 달리 적용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처우를 다르게 정한 다는 것이 내부 규정을 다르게 수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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