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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동의가 없으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직무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근로계약상 직무가 정해져 있다면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원직복직으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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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하루 사용한 거 보수총액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정된 임금액에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고 1회적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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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해야 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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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도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통보가 가능합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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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 남은 연차 수당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므로 26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연차일을 뺀 나머지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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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 미사용 연차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지만 사업장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에 미달되지 않도록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2022년 입사 후 2023년 9월 퇴사한다면 1년미만 근로시 11일, 1년초과 근로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모두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용한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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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은 조합창립일 휴무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조합원에 대한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조치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취업규칙 등에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은혜적,호의적 조치로 볼수 있어 비조합원에 대해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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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토요일 무급휴무일인데 유급휴일과 겹칠때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와 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공휴일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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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불이행으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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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업무태도나 능력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사직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유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동의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거절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는 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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