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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 경우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면서 대표자만 변경되는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당연 승계됩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폐업은 당연퇴직사유이므로 폐업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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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내용을 숨기고 서명하라고만 강요해서 작성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받지 못하였다면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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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 부당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의 내용이 12월 31일 까지이고 이후 8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며 1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기간단축에 동의하지 않아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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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의사를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과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제안은 거절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퇴사하도록 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협의를 통해 불리하지 않도록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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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 기준 정년퇴직은 필수사항으로 나이가 되면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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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하면 회사에서 보상은 어느정도가 기본인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합의에 의한 퇴사인 권고사직의 경우 1~2개월의 임금을 회사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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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이직은 경우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통근의 곤란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3시간이 넘지 않는 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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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승인불가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은 애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관계를 의학적인 소견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불승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의제기를 하고 재청구를 진행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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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소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단지 장소적으로 다른곳에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근무시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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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조휴가와 경조휴가비 여름휴가등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내규로 정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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