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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계산방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매주50시간을 근로하는 것이고,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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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은 며칠 내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상시 근로자수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 일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근로자 근무태만으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불성실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해고입니다.
5.0 (1)
퇴사하고 싶어요. 사직서수리가 안되는데 더이상 근무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계약이 해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3 (3)
5인 이하 개인의원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사업장 고용지원금이 끊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등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인위적인 감원을 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등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만 해줄뿐 다른 권한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아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조항으로 인해 퇴직시 통상임금 에서 고정수당이 제외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내용에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시간*1.5*9,860, 8시간초과는 초과시간*2*9,860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고 할수 있는순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고성, 막말 폭언등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규정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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