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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과 함께 신고할 수있습니다.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채용공고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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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에 과장은 자격이 없다는 규정등은 없지만 사원을 근로자대표로 정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직접적 의견수렴에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 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하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12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4.0 (1)
시간외 수당 계산 어떻게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분단위로 기록해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겸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고 일 근무시간 8시간이 초과하면 초과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시 2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에 입사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편의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월 중도입사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고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퇴직일이 아닌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도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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