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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2.5배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정직원 모두 근로자이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원래 받던 임금(1배)을 받게 되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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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후에 1년뒤에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월차라는 단어는 법령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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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통보받고 부당해고 신청은 안해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1회 근무자 작성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 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0.5만 가산하고, 연장근로시간이면서 야간근로라면 연장 근로시 1.5로 통상임금을 계산 한 것이니 야간은 0.5만 가산합니다.
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이런것도 탄력근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해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상시급 계산하는 방법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0만원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300만원/30일*(18일+19일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계산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한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9월22일부터~11월2일까지 근무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퇴사 한달전 통보 미이행시 임금 보류 가는한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근로자의 일주일전 퇴사통보가 임금을 보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기간 작성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을 통해 근로제공을 하고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상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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