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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발생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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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1일 입사, 2024년 9월 11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9월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15일이 부여되지만 1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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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근무시 30분 휴게시간 필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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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 계산이 궁금해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공제 내역을 표시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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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둘다 주32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임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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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하는 곳 대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합의제안을 한 사실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2.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고 3.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기한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니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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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계약만료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가 합의하에 서명한 것이니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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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대체하여 휴무를 가질 때 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하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이니 연차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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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구직활동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을 신고하면 구직활동의 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실업인정일 이후 신고하면 그 전의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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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보다 덜받고 합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가한 이후 합의할 때 받아야할 임금과 퇴직금을 덜받고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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