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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상사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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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은 쿠팡 일용직 걸릴까요?

빚을 조금이라도 빨리 갚고자 직장을 다니며 주말에 쿠팡 일용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일-월 연달아 근무하게되어 주휴수당을 받았는데요,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해야한다는데,

이렇게 한 주 일요일 10시간 월요일 10시간 일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토일 근무 후 다음주 토일 근무 시에도 걸릴까요? 직장에 연락이 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일용직 근무 일자가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ex. 토일/일월/토 이렇게 주에 이틀도 뛰고 하루도 뜁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한 주만 15시간 넘게 근무해도 걸리는 건지… 아예 월 평균으로 내는건지

원래 달에 7회, 60시간 미만으로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4대 보험 관련 기준이 애매해 여쭙습니다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본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본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본회사에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투잡에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월 8회 이상을 근무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본업과 투잡의 합산 국민연금 금액이 상한액(두개 회사의 합산 월급이 617만원)을 넘어서면 그 때에 발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액 비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본 직업의 회사에 연락이 갑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합산 월급이 617만원 미만이라면), 회사에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으로 직장에 연락갈 일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직장에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니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2일을 일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림이 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