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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토끼176
옹골진토끼176

이번달 말일부로 업무가 종료되어 실직상태가 됩니다.실업급여 받는 과정이 금금합니다.

64년생 남자 입니다.

이번달 10월 말일부로 업무가 종료되어 사실상실직상태가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처음 신청하는 실업급여라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등록(워크넷,고용24)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종료되어 사실상 실직 상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이직했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처리된 이후 고용센터에 수급신청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주면 질문자님은 워크넷 사이트

    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