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9. 11. 10. 14:09

안녕하세요.

제가 7월 31일부터 자발적 퇴사(2년2개월 근무) 후 12월에 약 4주간(계약기간 4주, 4대보험 포함)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정확히 모르겠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소급하여 타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는 이전직장~이후직장 간의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으면, 해당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일수 산출시의 가입기간에 모두 합산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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