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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근로자의 중도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계산합니다 250만원/31*16 연차유급휴가는 1일의 통상임금으로 250만원/209*8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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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2만원씩 주 6일 2년 넘게 일했고,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퇴직금 받는 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의 대상이라면 청구가 가능하고,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고 관련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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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자입니다. 상사의 야근강요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물리적으로 다 하기 힘든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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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하려면 언제 말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는 빠르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휴직종료 30일 전에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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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상한액 150만원)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ei.go.kr)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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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기물을 파괴하여 생산을 방해하거나 횡령으로 재산상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해고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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츨산휴가, 연차, 육아휴직, 출산상여금 사용시기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하는 일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가가 무급이라면 회사에서는 1일, 16, 17일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60일은 유급이지만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을 제외한 임금만을 지급합니다. 18일이후의 임금을 계산하여 출산전후휴가와의 차이를 계산해 지급합니다. 상여금이 재직자를 조건으로 지급된다면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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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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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퇴직금 추석 보너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사유는 사실대로 작성하면 되고, 명절보너스는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니 재직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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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5년 4월 1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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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을 받게 됩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일이 속한 다음달의 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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