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9월30일에 퇴사한다면 2개월 이상 전액체불 또는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