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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퇴사일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근로자와 합의해 정하면 됩니다. 퇴사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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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연차휴가 사용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받았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 온라인양식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되진 않을지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직서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개월분 임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권고사직이고 개인사정이 아니니 회사 경영상 구조조정에 표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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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확인했는데 이런 상황에 해고를 당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9월 말까지 근로한다면 2023년 4월부터이므로 180일이 되지 않아 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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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일 임시공휴일 10/4일로 대체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1:1로 부여합니다.
주5일 8시간 7개월근무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니 유급이 아니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평일에 계속 근무가 어려워 하루 휴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 월급 동일합니다.
말출때 근로계약서 쓰고 전역 다음날 알바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개시일만 전역이후로 정하면 됩니다.
계약서상 16시간이였는데 14시간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했다면 합의에 의한 것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직 확인서 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피보험단위기간과 임금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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