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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시 얼마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70만원/31일*10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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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ㅜㅜ 궁금합니다ㅜㅜ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2주) 후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은 신청일 다음날 오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지급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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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회사에 퇴사통보와 마지막출근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날도 재직한 날입니다. 연차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30일 이전을 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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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채용시 고려할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의 대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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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쳐서 짤리면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몸이 아파 근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부여하지 못하여 퇴사한다는 확인서가 필요하고, 근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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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일용직 실업급여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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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추석 연휴도 유급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중도입퇴사시의 임금 일할 계산을 할 때는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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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임금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위법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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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덜 받은 거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지급이 잘못되었다면 바르게 계산해 차액상당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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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후 수습기간 3개월 중 6일을 남겨두고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족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상있다면 가족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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