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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노루129
신박한노루129

보상휴가제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야근수당대신 보상휴가제가 있어서

야근을 하게되면 그만큼 휴무로 소진하고 있는데요.

보상휴가제 관련해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주7시간 야근했을경우 7시간=1일 휴일을 사용하면 안되고

매일매일 2시간씩 쪼개서 사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이요!

업무특성상 1달에 14시간 야근을 하게되어 2일연속 보상휴가제(휴무)로 사용하려고 했더니

상사가 제재를 해서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에 대한 합의시 연속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2일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할 때는 가산된 시간으로 지급합니다. (1시간 근로시 1.5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 휴가 사용에 대하여는 회사와 합의로 정하면 되고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휴가의 사용시기, 시간단위 분할 사용 등 사용형태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기에 노사간의 서면합의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