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신박한노루129
신박한노루129

보상휴가제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야근수당대신 보상휴가제가 있어서

야근을 하게되면 그만큼 휴무로 소진하고 있는데요.

보상휴가제 관련해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주7시간 야근했을경우 7시간=1일 휴일을 사용하면 안되고

매일매일 2시간씩 쪼개서 사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이요!

업무특성상 1달에 14시간 야근을 하게되어 2일연속 보상휴가제(휴무)로 사용하려고 했더니

상사가 제재를 해서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