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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추가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면 모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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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계산이 맞는지 확인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1)
3년 만근 연차 발생 일시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의 날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최초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녹취록 제공하나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심문회의 녹음파일만 제공합니다. 녹취록의 형태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직원도 오른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5년에 입사한 직원도 2026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수지원 대상기업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대위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상 최저임금미달,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근로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이 과소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정 연장수당,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인정일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를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월~금요일이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월~금까지 개근한 경우 일요일이 포함된 8월의 임금이 됩니다.
알바 휴게시간도 시급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에 대하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도급직원 주중에 근무 없을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중 일부기간만 휴업한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1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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