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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를 안해줬을때 다음 회사 이직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가입하면 되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기간이 있어도 상관없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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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할 때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작성하여 두는 것이 분쟁 발생시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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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들은 수습기간이 3개월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3개월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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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채용할 근로자를 선택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경영권에 따라 인정되는 회사의 권리이니 법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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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후 퇴사와 인수인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꼭 한달전에 이야기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계약연장여부에 대하여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이야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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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식과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급 지급대상이 되고 퇴직금은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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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1주(7일)의 시작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주는 주휴일까지 재직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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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해고사항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상사에게 막막을 하고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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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시 퇴사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예정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퇴사사유인 52시간 초과근로를 이유로 적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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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회사라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부여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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