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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그대로입니다.
각자대표이사로 대표이사자 2명입니다.
이 경우 직원 근로계약서에 대표자 이름을 2명 모두 작성해야하나요?
한명만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동대표라면 두 대표 모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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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공동대표라면 두명 모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공동대표와 달리 각자 대표는 2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혼자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있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만 작성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2인이라고 하여도 실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1인만 근로계약서에 표기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