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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끼가많은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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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이사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대표자 이름을 모두 작성해야할까요?

제목그대로입니다.

각자대표이사로 대표이사자 2명입니다.

이 경우 직원 근로계약서에 대표자 이름을 2명 모두 작성해야하나요?

한명만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동대표라면 두 대표 모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자대표이사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2명의 대표자 중 한명의 이름으로만 작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각자대표이사로 대표이사자 2명입니다.

    이 경우 직원 근로계약서에 대표자 이름을 2명 모두 작성해야하나요?

    한명만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 공동대표라면 두명 모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공동대표와 달리 각자 대표는 2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혼자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있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만 작성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2인이라고 하여도 실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1인만 근로계약서에 표기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