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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를 채용공고에 명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공고에 근로조건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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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기간.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금은 퇴사할 때 5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4년11개월 근로하고 퇴사하면 4년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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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연차사용 강요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연차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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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권고사직에 수락한 것이므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따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징계해고도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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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연봉제에서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퇴사로 수락했을 때 기간이 월보다 짧을 때 임금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일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됩니다.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다른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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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알바 그만두면ㅇ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성립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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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장이 저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칭합니다.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업무의 부여와 강요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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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에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절할 때 사직서나 퇴직원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치 않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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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외 수당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보다 낮은 수당지급은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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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님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경비원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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